[뉴스통] 14년 만에 뒤집혔다...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 YTN

2018-11-01 23

■ 진행 : 이광연 / 앵커
■ 출연 : 강신업 / 변호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4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뒤집힌 건데요. 앞으로 남아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과 또 대체복무제 도입 등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도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당사자도 용감한 판결,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던데요. 14년 만에 판례가 뒤집혔습니다. 자세한 얘기 하기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고문 낭독부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 저는 이 문구가 좀 들어오던데 어떻습니까? 판결 내용, 법조인으로서도 관심을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인터뷰]
사실은 역사적이라는 말이 이 판결에 어울리는 말인데요.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히 기다렸던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정리가 된 겁니다. 2004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14년 만에 이렇게 판례가 변경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면으로 인정하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14년 정도 판단을 유지해 왔다가 이렇게 14년 만에 뒤집히게 된 가장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는 뭐에 있다고 보세요?

[인터뷰]
아무래도 사회적 의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권에 대한 어떤 지금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얘기했지만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 민감성이 향상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 여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헌재 판결이 나왔고 드디어 그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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